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7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 게시판에 “계엄군에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고 적었다. 지 씨는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는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에 항의하는 추모(58) 씨와 백모(54) 씨를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정우 기자 krusty@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 게시판에 “계엄군에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고 적었다. 지 씨는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는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에 항의하는 추모(58) 씨와 백모(54) 씨를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정우 기자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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