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대통령 자문의 출신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3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범행 무렵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 등이 있는지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는데도 피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위증했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정 교수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위증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문회 전 대책회의를 열고 답변을 미리 상의한 점과 피고인의 권위에 비추어 보면 국회에서의 위증이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교수 자격을 잃는다.
김리안 기자 knra@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범행 무렵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 등이 있는지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는데도 피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위증했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정 교수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위증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문회 전 대책회의를 열고 답변을 미리 상의한 점과 피고인의 권위에 비추어 보면 국회에서의 위증이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교수 자격을 잃는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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