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이었던 조동원 씨와 당직자 강모(여) 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강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일보 2016년 7월 11일자 5면 참조) 중앙선관위는 조 씨가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A 씨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36편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며 조 씨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와 A 씨만 기소했고,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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