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 축소·변명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장시간의 고통 속에서 숨졌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다”며 “피해자 유족 등이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던 최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흉기로 내리친 뒤 자신의 차로 납치, 경기 하남·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했고 이후 살해해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아내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이 들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