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부터 경내 전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전임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인수인계된 문서 등을 자세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일에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에서 이날부터 18일까지 경내 사무실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관련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캐비닛 등에서 문건이 나온 만큼 민정수석실 산하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도 주요 문건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사무실 캐비닛에서 전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작성한 문건을 발견하고 처리 방향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지 않았지만, 분석 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도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문건 확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기미가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예정일이 8월 2일로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표 전 방송사에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 뒤 “별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청와대가 나서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은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을 완료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인수인계된 문서 등을 자세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일에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에서 이날부터 18일까지 경내 사무실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관련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캐비닛 등에서 문건이 나온 만큼 민정수석실 산하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도 주요 문건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사무실 캐비닛에서 전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작성한 문건을 발견하고 처리 방향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지 않았지만, 분석 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도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문건 확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기미가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예정일이 8월 2일로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표 전 방송사에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 뒤 “별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청와대가 나서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은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을 완료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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