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따른 법제화 요구에
금융거래법 개정안 이달중 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더 논의키로


소비자피해 증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관심이 높았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보완 검토를 통해 추가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진화 코빗 이사,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 한경수 변호사,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 방향’ 발제문을 통해 “가상화폐가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금결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도 “가상통화 취급업자 또는 송금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는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 박사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있지만, 가상 화폐를 화폐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에 따라 다른 과세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세 자체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논의 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선 시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가제 등을 담은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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