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과는 19일 속칭 ‘부산역팀’을 결성해 외지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며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고 불법 운수업을 한 혐의(공동상해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등)로 A(53) 씨를 구속하고, B(59)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부산역 일대 택시 승차장 등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손님들에게 호객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부산역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후 기득권 보호 및 단속 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 등을 명목으로 회원인 이른바 ‘식구’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리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을 미리 약속된 횟집 등 식당과 유람선에 데려다주고 업주와 관계인으로부터 30~40%의 수수료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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