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지방의회 사례

LA시의회 수석 입법분석관은
시의원 3분의2 찬성해야 임명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은 지방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회가 지자체 인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진정한 분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인사권 독립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시의 예산과 결산, 지방세 제도의 개선, 예산변경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전문직 공무원제(legislative professional staff)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 공무원은 의회 각 위원회와 의원 51명을 보좌하며 조례 제정과 시 경영실적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500명이 넘는 의회 사무처를 이끄는 법무의정국장(city clerk)의 권한은 막강하다. 시의회가 임명하며 6년 임기 동안 시의회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입법전문실과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의회의 입장에서 인사를 관장하는 것이다.

인구 대비 소규모인 15명의 의원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미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시의회는 시로부터 독립돼 운영되는 입법전문인력(legislative analyst)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법전문인력을 이끄는 수석입법분석관(CLA)은 시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되거나 해임된다. 시장의 인사권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시 집행부의 행정 수장인 수석행정관(CAO)은 시장이 임명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시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city clerk)과 재무관(treasurer) 등은 모두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되, 임명과 해임 시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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