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상품도 환불 해야
소비자원 “취소 증빙자료 활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149건, 지난해 435건, 올해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수분에서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이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을 중심으로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업체별로 최대 10%까지로 나타났다.

한편, 17건(19.5%)은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사업자가 예약취소의 책임(만실·중복예약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환불 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결과,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등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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