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휴일 공사 제한’ 시행
3회 위반 공사장엔 행정명령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소음 삼진 아웃제’가 주말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주말과 휴일 공사를 제한하고 있다. 공사가 중지되는 시간대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이며, 일요일은 종일이다. 적용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이다.

구는 이런 조치를 3차례 미준수하면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이 같은 조치를 3차례 어긴 양재동과 방배동에 있는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2회 적발된 5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 13곳은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구는 4개 조 7명으로 ‘소음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소음 민원이 많은 공사장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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