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등 손해배상 때
피해자 소득 입증 어려우면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적용
최저임금 인상 → 보험금 인상
결국 보험료 인상 이어질 듯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키로 한 가운데 보험업계에 뜻하지 않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상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휴업 손해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험금 역시 자연스럽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비례해 산정했던 무직자, 일용직 노동자나 전업 가정주부 등에 대한 일용근로자 임금도 당장 동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곧바로 보험사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인사는 20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각 산업계 부담으로 확산할 텐데 보험업계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곧 전 국민의 임금 인상이자 보험금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특히 최저임금에 일정 수준 비례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최대한 조기에 재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때 피해자의 소득이나 직업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매년 한두 차례 정해 무직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용 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가 정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하는 제조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더해 절반으로 나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유사하거나 이에 다소 못 미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정부의 통계 작성 승인 기관으로서 공사 및 제조 현장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받아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정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일용근로자임금 인상 폭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일용근로자 임금 모두 물가와 연동되는 탓에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마다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달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보험사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게 보험업계의 새 과제”라고 우려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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