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손님인 척 들어가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인근 B(56) 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순금 10돈(시가 250만 원)으로 된 팔찌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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