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교회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주물침입절도)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울산 남구 모 교회에 몰래 들어가 예배당에 보관돼 있던 150만 원 상당의 기타를 훔치는 등 울산지역 교회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모두 31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범죄로 지난 3월 출소한 뒤 3개월여 만인 6월부터 교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물건은 모텔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범죄로 지난 3월 출소한 뒤 3개월여 만인 6월부터 교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물건은 모텔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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