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해 온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 씨 등 4개 의료생협 임원 5명과 의사 B(52)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2년 2월쯤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을 사전에 나눠주고 돌려받는 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