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1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동
전환대상 기준도 대폭 완화
고령·단기 프로젝트땐 제외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연내에 본격 추진된다.
31만 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9만여 명은 올해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시기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로,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현 업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는 총 184만 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19만여 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총 31만 명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2년 이상 지속했던 업무’ 조건이 삭제됐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조항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바뀐다.
그러나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제의 경우 휴직 대체 근로자나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규직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정규직에 해당돼 고용 안정성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영·이해완 기자 news119@munhwa.com
31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동
전환대상 기준도 대폭 완화
고령·단기 프로젝트땐 제외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연내에 본격 추진된다.
31만 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9만여 명은 올해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시기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로,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현 업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는 총 184만 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19만여 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총 31만 명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2년 이상 지속했던 업무’ 조건이 삭제됐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조항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바뀐다.
그러나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제의 경우 휴직 대체 근로자나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규직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정규직에 해당돼 고용 안정성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영·이해완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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