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도출 내년부터 시행
검찰 ‘5개월 속도전’에 긴장
공수처 설치는 수긍 분위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주요 기틀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5개월 속도전’ 방침에 검찰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앞으로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 스케줄이 조금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5개월 남짓 남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검찰 내부에서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과 연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재판과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굵직한 개혁안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검·경의 첨예한 갈등 등을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 주요 사안은 모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사안”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감지된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검·경 간 조직의 사활을 건 기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검사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명문화 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제기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공무원’인 검사에게 지시 복종 거부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검찰 ‘5개월 속도전’에 긴장
공수처 설치는 수긍 분위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주요 기틀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5개월 속도전’ 방침에 검찰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앞으로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 스케줄이 조금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5개월 남짓 남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검찰 내부에서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과 연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재판과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굵직한 개혁안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검·경의 첨예한 갈등 등을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 주요 사안은 모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사안”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감지된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검·경 간 조직의 사활을 건 기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검사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명문화 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제기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공무원’인 검사에게 지시 복종 거부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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