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범위·요건 등 논의 길어져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하급심 재판에 대해 TV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이날 오전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추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됐지만, 공판·변론 과정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 변론 공개 등 중계 범위와 관련된 설문에서도 일부 또는 전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손기은 기자 son@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하급심 재판에 대해 TV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이날 오전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추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됐지만, 공판·변론 과정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 변론 공개 등 중계 범위와 관련된 설문에서도 일부 또는 전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손기은 기자 son@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