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2248곳·수급자 등 3만9000명 참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6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생활보호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과 빈곤인구가 증가하면서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발전하면서 자활사업도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자활’이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하는 게 자활사업의 목적이다.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 등을 제공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연계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며, 자활센터를 통해 사업 교육도 진행한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14개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 등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활사업단은 2248개가 운영되고 있다. 근무 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월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최대 93만6000원이다. 이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자체 적립해 차후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 3만9000명이다. 이 중 조건부 수급자는 2만3300명(60%), 일반 수급자 등 자발적 참여자는 1만5600명(40%)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 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 중 하나다.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요건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구성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를 따르면 된다.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일 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생산품 우선 구매,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15년 기준 자활 성공률은 33.7%, 탈수급률은 20.1%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6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생활보호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과 빈곤인구가 증가하면서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발전하면서 자활사업도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자활’이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하는 게 자활사업의 목적이다.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 등을 제공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연계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며, 자활센터를 통해 사업 교육도 진행한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14개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 등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활사업단은 2248개가 운영되고 있다. 근무 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월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최대 93만6000원이다. 이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자체 적립해 차후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 3만9000명이다. 이 중 조건부 수급자는 2만3300명(60%), 일반 수급자 등 자발적 참여자는 1만5600명(40%)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 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 중 하나다.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요건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구성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를 따르면 된다.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일 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생산품 우선 구매,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15년 기준 자활 성공률은 33.7%, 탈수급률은 20.1%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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