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 9차례나 복역한 4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상습사기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부산 동래구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맥주 10병을 마시고 술값 11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값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주점 업주에겐 “또 교도소에 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하다 올해 2월 출소한 이후에도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입건되는 등 65차례의 전과가 있고 9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