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진경준 전 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한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19.
【서울=뉴시스】진경준 전 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한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19.
1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판단
검찰, “뇌물죄 좁게 해석” 징역 13년 구형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추상적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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