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화 교육 수강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일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나 부모에게도 일부 수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송파구 내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원들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2001년부터 만 5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만30세 이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박춘희(사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교육 혜택이 저소득 주민과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