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오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 김모(51)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로 달리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소속 버스 기사와 전무 이사 등을 소환해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로 이어지게 한 근본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어느 정도 참고인 조사가 완료됐고 다음 주에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진상 규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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