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가슴 통증에 어지럼증” 오전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재판부의 강제 퇴정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고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한 바 있으니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의 재판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울지도 못하느냐”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그가 소동을 일으키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판에선 한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강제 퇴정당하기도 했다.
한편 최순실(61)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재판부의 강제 퇴정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고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한 바 있으니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의 재판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울지도 못하느냐”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그가 소동을 일으키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판에선 한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강제 퇴정당하기도 했다.
한편 최순실(61)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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