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1년간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유예해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다국적기업의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가 포함되고 수입물품의 유통관리가 엄격히 강화된다. 2000달러 이하로 개인이 들여오는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속도가 빨라진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관세행정 계획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규제개혁신문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해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달러 이하 제조기업 중 수출 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인 성실 수출입기업이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입규모별로 4~10% 이상 고용을 창출할 예정인 기업을 포함한다. 관세조사는 관세 등 신고세액과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다.

다국적 기업의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사후보상조정을 추가해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과 함께 공평 과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후보상조정은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간의 국제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넘기거나 미달할 경우 약정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낼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낸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통관 이후에는 신고가격을 조정할 규정이 없었다.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수입품목 유통관리 강화 대상에 냉장 갈치, 냉동 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를 새로 포함했다. 냉동 조기,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미꾸라지는 이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관세청은 모두 38개 품목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의 통관 속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해 수리하는 스마트통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 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파견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는 ‘해외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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