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은 3억원으로 확대
연간 3500억 수수료부담 덜듯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 매출 5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 46만여 곳의 중소·영세 가맹점이 3500억 원(연간)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3억 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하며,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 매출 2억∼3억 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 곳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 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 곳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연 매출 2억∼5억 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외에 오는 2019년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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