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영향평가·예산 연계

평가등급에 따라서 증액·감액
지방교부세, 고용 위주로 편성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게 된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확보된 만큼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별 노동시장에서 중요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 녹아들고 있는지 심층 평가하고, 고용 친화적 정책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185개 전체 일자리사업과 100억 원 이상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공공조달 사업으로 확대된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평가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및 사업성과를 종합,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 증액·유지·감액이 이뤄진다. 비(非)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고용의 양과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도입돼 일자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이나 소득 감소 유발 법령 등은 수정 또는 폐기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단체 내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 등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도 일자리 위주로 편성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인센티브 지표개발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체노력 인센티브도 2019년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에 고용 유발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다음 달에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우수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도 이뤄진다.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 우수일자리 사업·제도를 발굴해 12월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수일자리 모델을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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