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국민의당 공명선거단장
참고인 신분… 검증 소홀 조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을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사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6일 오후 3시 이 의원을 불러 이준서(40·구속)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서 건네 받은 조작 자료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검증의무’를 다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제보 조작과 취업 특혜가 폭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고의성 여부, 각종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 보고체계의 ‘정점’이었고 제보 검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그의 보좌관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의원의 혐의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이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이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며 “검찰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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