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한 前수석 필적 동일”
이재용 변호인 “증거능력 없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재판에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삼성 승계’ 내용이 담긴 업무일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해당 업무일지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모니터링’이란 제목의 내용이 있어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의 2014년 6월 20일 업무일지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해당 일지는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작성한 것으로 회의 내용과 지시사항이 꼼꼼히 적혀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보면 김 전 수석 필적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김 전 수석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며 “특검팀은 업무일지를 유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수집절차 및 전문증거 능력에 비춰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삼성 관련 문건을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이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에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