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전자의 법정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버스노선 기·종점에 별도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시간 체크가 가능한 신분증을 만들어 정해진 시간 휴식을 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75개 시내버스 노선 중 차고지에서 5㎞ 이상 떨어져 있는 기·종점 노선은 34곳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먼 곳은 영종도와 계양권역 노선으로 기·종점에서 차고지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기·종점에 버스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빈차로 차고지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에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식수대는커녕 간이화장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기·종점에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차고지까지 거리가 먼 영종도와 계양권역에 각각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 운전자가 법정 휴식시간을 충분히 사용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신분증을 만들어 올해 안에 일부 노선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체 운수업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 광역버스와 달리 차고지와 기·종점이 떨어져 있는 노선이 많다”며 “안전 운행을 위해 무엇보다 운전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버스 운전자의 경우 1회 운행 후 10분, 2시간 운행 후 최소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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