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원 100여 명 투입, 1년 넘게 못 잡아…특경법상 배임 혐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전 KAI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사진) 씨를 공개 수배하며, 25일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에 따르면, 손 씨는 처남 명의로 외주 용역업체 A사를 만들어 247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줘 약 118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또한 20여 억 원의 금품을 자신의 몫으로 따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씨는 2007∼2014년 수리온(한국형 기동헬기) 등을 개발하는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손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인원 100여 명을 동원해 검거 활동을 벌였다. 현재도 10여 명의 전담팀이 손 씨를 추적 중이지만 붙잡지 못해 결국 공개수배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손 씨의 범행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KAI 법인 및 하성용(66) 전 사장과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손 씨가 KAI 비리 수사의 ‘키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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