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규칙 개정 갑론을박
“국민 알 권리… 공익 보장”
“피고인 인권 침해 가능성”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부터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에서도 재판장 결정에 따라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키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대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정농단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전원회의를 열어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제외한 형사·민사·행정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재판은 공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인 촬영이 허용됐으며, 대법원 최종심의 경우엔 2013년부터 선고는 물론 변론 과정도 생중계가 허용되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8월 말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와 10월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대상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재판으로의 변질, 피고인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비판이 거세다. 피고인 및 변호인단의 극심한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생중계 여부를 직권 결정해야 하는 재판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국민 알 권리… 공익 보장”
“피고인 인권 침해 가능성”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부터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에서도 재판장 결정에 따라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키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대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정농단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전원회의를 열어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제외한 형사·민사·행정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재판은 공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인 촬영이 허용됐으며, 대법원 최종심의 경우엔 2013년부터 선고는 물론 변론 과정도 생중계가 허용되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8월 말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와 10월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대상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재판으로의 변질, 피고인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비판이 거세다. 피고인 및 변호인단의 극심한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생중계 여부를 직권 결정해야 하는 재판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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