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관리하고 이사회 보고도 안해
고액 현금 거래도 신고 안해 적발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고객 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테러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 등 고위험 고객 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 37개 외은지점 대상 자금세탁 방지체제 자체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미흡한 사례를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은지점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일부 외은지점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한 주요 조치나 감사 결과 이사회 보고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거나, 자금세탁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조치나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 확인과 의심스러운 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내부보고체제도 수립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은 또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실명과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엔 지정 테러리스트나 대량파괴무기 확산 관련자, 이란이나 북한 등 특정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거래승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은 또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추출해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
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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