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담뱃갑에 숨긴 휴대전화로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5분쯤 부산 북구 B(여·28) 씨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B 씨와 맞닥뜨리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원룸에 함께 거주하는 A 씨는 B 씨의 집을 털기 위해 담뱃갑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테이프로 고정해 계단 구석에 설치한 뒤 ‘동영상 줌인 기능’으로 B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찍어 비번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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