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조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만주로 가셨던 분들.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 정치인들이 중국 동포 행사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기록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물론 한글 이름 뒤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국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한글 이름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동포가 국적을 취득했음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방법이다. 그런 차별이 싫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추가비용을 들여 재판을 통해 한글 이름 뒤에 한자 병기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또 국적 취득 시 본관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상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김해 김 씨였음에도, 서울에서 국적 취득을 할 때의 본관은 영등포 김 씨로 현재 거주지를 본관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해 김 씨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자신과 조상의 본관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중국으로 건너간 지 3, 4대를 거쳤는데 무슨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사회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국 동포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창호·서울 영등포구
일례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기록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물론 한글 이름 뒤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국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한글 이름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동포가 국적을 취득했음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방법이다. 그런 차별이 싫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추가비용을 들여 재판을 통해 한글 이름 뒤에 한자 병기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또 국적 취득 시 본관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상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김해 김 씨였음에도, 서울에서 국적 취득을 할 때의 본관은 영등포 김 씨로 현재 거주지를 본관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해 김 씨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자신과 조상의 본관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중국으로 건너간 지 3, 4대를 거쳤는데 무슨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사회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국 동포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창호·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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