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졸음운전 대책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특례업종서 제외 방침
연속휴식 10시간 보장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법정 근로시간 상한선인 주당 52시간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 경우에 대비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으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 10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정지 90일이 최대인데 추가 적발 시 감차까지 가능토록 하고, 과징금도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올린다. 경기도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졸음운전 등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특례업종서 제외 방침
연속휴식 10시간 보장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법정 근로시간 상한선인 주당 52시간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 경우에 대비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으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 10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정지 90일이 최대인데 추가 적발 시 감차까지 가능토록 하고, 과징금도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올린다. 경기도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졸음운전 등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