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주의원 사법처리 고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여·38·구속 기소)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37)도 준용 씨의 과거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가짜 증언을 녹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당시 수석부단장인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당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세 명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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