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큰원인… 90%책임”

음주 운전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법원은 음주 운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음주운전 가해 차량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보험회사가 불법 주차된 피해 차량과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 보험회사에 534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모 씨는 지난해 2월 박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기 용인의 한 주유소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만취 상태였다. 그러던 중 박 씨는 대기차로(포켓차로)가 설치돼 일시적으로 3차로가 되는 구간에 불법주차돼 있던 한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씨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한 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A 회사는 한 씨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5346여만 원을 지급한 뒤 박 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인 2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보험회사는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화물연합회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음주 운전하는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과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차로에 차량이 주차된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박 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 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면서 “사고 과실의 책임은 가해 차량 90%, 피고차량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