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했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경북 성주군 주민 일부와 사드 반대 단체 등이 실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드 기지 길목인 초전면 소성리는 사설(私設) 검문소와 불법(不法) 검문검색으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해방구’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30일 결의문을 통해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보완 공사, 연료 공급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도 가세한 가운데 청와대 및 국방부 청사 부근에서의 규탄 집회 등 서울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문 정부 들어 사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조치 등으로 혼선을 더 키웠기 때문이다. 투쟁위 측이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불과 하루 전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 뒤 사드 배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해 반발의 빌미를 더 키웠다. 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불법적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기지에 필요한 자재들을 헬기로 실어나르면서 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된 경우엔 법질서를 더 엄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무정부 상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무관용으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문 정부 들어 사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조치 등으로 혼선을 더 키웠기 때문이다. 투쟁위 측이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불과 하루 전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 뒤 사드 배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해 반발의 빌미를 더 키웠다. 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불법적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기지에 필요한 자재들을 헬기로 실어나르면서 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된 경우엔 법질서를 더 엄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무정부 상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무관용으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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