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 조작’ 수사결과 발표… “김성호·김인원 기소”
이용주 ‘가짜’ 몰랐다고 판단
“박지원·안철수 관여 증거없다”
추가조사 실시하지 않을 방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전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전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 등 윗선의 개입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의혹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들이 폭로한 가짜 카카오톡과 녹음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으로 검증 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로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1차 기자회견 뒤 민주당이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이들을 고발하고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제보자라고 지목된 이도 이메일을 답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기자회견을 추진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판례에 비춰 이들이 ‘통념상 시간적·물리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등이 가짜 제보 자료의 검증 과정이나 가짜 제보 폭로 기자회견 개최와 무관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고 체계의 ‘정점’으로 지목받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도 제보 조작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폭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1차 폭로 기자회견 직전인 5월 4일 이준서(40·구속 기소)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의 증거를 건네받고도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공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5월 5일 기자회견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폭로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당 차원의 조작 지휘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데 안도하면서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해 들은 주변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이용주 ‘가짜’ 몰랐다고 판단
“박지원·안철수 관여 증거없다”
추가조사 실시하지 않을 방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전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전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 등 윗선의 개입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의혹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들이 폭로한 가짜 카카오톡과 녹음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으로 검증 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로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1차 기자회견 뒤 민주당이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이들을 고발하고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제보자라고 지목된 이도 이메일을 답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기자회견을 추진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판례에 비춰 이들이 ‘통념상 시간적·물리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등이 가짜 제보 자료의 검증 과정이나 가짜 제보 폭로 기자회견 개최와 무관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고 체계의 ‘정점’으로 지목받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도 제보 조작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폭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1차 폭로 기자회견 직전인 5월 4일 이준서(40·구속 기소)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의 증거를 건네받고도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공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5월 5일 기자회견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폭로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당 차원의 조작 지휘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데 안도하면서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해 들은 주변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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