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씩을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한 빌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들어가 외국인 여성을 협박해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빼앗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외국인 여성 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5대 등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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