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산 석청(야생꿀)이 당뇨에 좋다”며 60대 여성에게 먹여 병원 신세를 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B(여·68) 씨에게 ‘최고의 천연 꿀 히말라야 석청’ ‘당뇨 치유력 높이는 히말라야 석청의 놀라운 위력’ 등의 설명이 있는 전단을 보여주고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며 석청을 먹도록 했다. 그러나 이 석청을 먹은 B 씨는 위장염과 결장염 등으로 전치 15주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이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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