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공모, 지명공고 시행 가능

신진 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 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지침은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을 통해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토록 해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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