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한 집에 사는 딸 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목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인 20대 여신도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쯤 화장실 칫솔 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부터 함께 지내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20대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오래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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