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단절 선언·경제 봉쇄 관련
아랍권 4개국 중 이집트는 제외
UAE·바레인에 공식협의 요청


카타르가 자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경제 봉쇄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 중 이집트를 제외한 3개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타르는 31일 사우디, UAE, 바레인 등이 가한 경제 봉쇄 조치가 WTO 조항에 배치된다며 당사국에 공식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카타르 WTO 대표 알리 알왈리드 알-타니가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를 비롯한 3개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카타르와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과 보복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카타르는 WTO에 “이들 3개국이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강압적 시도로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교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타르는 WTO에 3개국의 영공·항구 봉쇄 조치와 방송·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문제 삼았으나 제소 대상에서 이집트를 제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단교에 나선 아랍권 4개국 가운데 이집트는 유일하게 자국에서 카타르 국민을 추방하거나 카타르 내 자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랍권 4개국은 지난 6월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국경·영공·항구 봉쇄, 금수 조치 등을 취했다. 이들 3개국은 카타르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에 나선 이유가 국가안보 때문이라고 WTO에 사유를 제시했다.

카타르는 이날 열린 유엔 국제협력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도 아랍권 국가들의 단교 조치를 문제 삼았다. 카타르는 아랍권 4개국이 자국 국적기의 영공 진입을 막는 것이 UAE와 바레인이 조인한 ‘민항기의 운항에 관한 항공자유화협정’(시카고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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