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초교 5곳중 4곳서 목격
학교주변 금연 조례 유명무실
과태료 불구 제대로 단속안돼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초등학교 앞. 학교 출입문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이 목격됐다. 담배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주차장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학부모 심모(34) 씨는 “내 아이도 이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담배를 따라 피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속속 지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교 앞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이 지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된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이날 강남 3구 초등학교 5곳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흡연 실태를 취재한 결과, 무려 4곳 학교의 출입문 바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관찰됐다. 같은 시각 송파구 삼전초등학교에서도 맞은편 부동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입구 앞 길거리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학교 출입문과 부동산 사이 거리는 5m 남짓에 불과했다. 삼전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윤모(12) 군은 “등·하교 때마다 지나가며 맡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롭다”며 “예전에 아는 친구가 등굣길에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 수업 내내 괴로워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송파구는 같은 해 9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처럼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2001년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區)에서 한 행인이 떨어뜨린 담배 불똥에 뒤따르던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학교 절대정화구역보다 범위를 넓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보다 상위법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학교주변 금연 조례 유명무실
과태료 불구 제대로 단속안돼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초등학교 앞. 학교 출입문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이 목격됐다. 담배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주차장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학부모 심모(34) 씨는 “내 아이도 이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담배를 따라 피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속속 지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교 앞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이 지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된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이날 강남 3구 초등학교 5곳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흡연 실태를 취재한 결과, 무려 4곳 학교의 출입문 바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관찰됐다. 같은 시각 송파구 삼전초등학교에서도 맞은편 부동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입구 앞 길거리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학교 출입문과 부동산 사이 거리는 5m 남짓에 불과했다. 삼전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윤모(12) 군은 “등·하교 때마다 지나가며 맡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롭다”며 “예전에 아는 친구가 등굣길에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 수업 내내 괴로워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송파구는 같은 해 9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처럼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2001년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區)에서 한 행인이 떨어뜨린 담배 불똥에 뒤따르던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학교 절대정화구역보다 범위를 넓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보다 상위법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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