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업무 보조 수준 넘은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을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현역 의경 부모인 박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경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있었던 촛불집회 현장에서 의경기동대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와 나란히 제일선에 배치됐다. 이 기간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기동대원 7명이 다쳤지만 의경은 17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찰은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았지만, 의경들은 특별외박 1일 외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의경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제일선 시위진압 업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경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 경찰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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