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硏 보고서 통해 주장
“고용효과 적고 업계 큰 부담”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될 경우 외식업주의 종업원 한 명당 추가 부담금이 43만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로형태는 큰 변화가 없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따라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1인당 매달 약 43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체 종사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175.6시간이며, 상용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법정근로) 46.7시간과 초과근로 1.3시간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을 합산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 시간 초과분을 초과근로 시간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나 신규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평균 29시간의 추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액 기준 41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급여증가에 따라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도 2만2860원 늘어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상용직 근로자 근로시간을 40시간에 한정하고 나머지 초과근로분은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해당 방식의 일자리 창출 논의는 외식업 상용직과 일용직의 직무 능력 차이가 간과돼 있다”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전체 외식업 종사자 194만 명 중 사업주와 가족이 약 58만 명, 상용 근로자가 61만 명, 임시·일용 근로자가 74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식업체 약 87%가 4인 이하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고용효과 적고 업계 큰 부담”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될 경우 외식업주의 종업원 한 명당 추가 부담금이 43만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로형태는 큰 변화가 없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따라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1인당 매달 약 43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전체 종사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175.6시간이며, 상용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법정근로) 46.7시간과 초과근로 1.3시간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을 합산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 시간 초과분을 초과근로 시간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나 신규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평균 29시간의 추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액 기준 41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급여증가에 따라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도 2만2860원 늘어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상용직 근로자 근로시간을 40시간에 한정하고 나머지 초과근로분은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해당 방식의 일자리 창출 논의는 외식업 상용직과 일용직의 직무 능력 차이가 간과돼 있다”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전체 외식업 종사자 194만 명 중 사업주와 가족이 약 58만 명, 상용 근로자가 61만 명, 임시·일용 근로자가 74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식업체 약 87%가 4인 이하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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