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자격 취득자들은 오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우편 수령을 신청하거나 공단의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우편 수령의 경우 합격자들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 자격증 발급량이 많아져 배송 일자가 보름 이상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방문 수령의 경우 바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단 지사가 자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합격자들의 경우 불편함이 컸다. 취업준비생들 역시 입사 지원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공단까지 직접 가서 자격증을 받아 와야 해 불편을 많이 호소했다.

이 밖에도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신설된 3D 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식육 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5개 종목 시험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종목의 명칭은 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자원화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변경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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