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을 ‘공돈’으로… 무더기 적발
경기도 부정회계 사례 11건
골프장 결제 - 고급차 리스도
환수 조치 - 사법기관에 고발
고급 외제차를 시설 운영비로 굴리고 나이트클럽 유흥비와 골프장 사용료를 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곳에 대해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305억여 원 규모의 회계 부정 1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A(68)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보증금 5171만 원과 월 사용료 328만 원을 시설 운영비로 지급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700만 원도 부당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유흥비와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제주도 등의 여행 비용도 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 B요양원 대표 C 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 만 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부정 사용했고, 수원시 D요양원 대표 E 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회에 걸쳐 1400여 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 대표는 자신을 관리인으로 허위등록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1억2000여 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 관련법은 노인요양시설 대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적립하면서 관리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에 사용한 시설 91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적으로 사용된 운영비는 환수 조치했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도 부정회계 사례 11건
골프장 결제 - 고급차 리스도
환수 조치 - 사법기관에 고발
고급 외제차를 시설 운영비로 굴리고 나이트클럽 유흥비와 골프장 사용료를 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곳에 대해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305억여 원 규모의 회계 부정 1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A(68)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보증금 5171만 원과 월 사용료 328만 원을 시설 운영비로 지급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700만 원도 부당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유흥비와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제주도 등의 여행 비용도 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 B요양원 대표 C 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 만 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부정 사용했고, 수원시 D요양원 대표 E 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회에 걸쳐 1400여 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 대표는 자신을 관리인으로 허위등록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1억2000여 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 관련법은 노인요양시설 대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적립하면서 관리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에 사용한 시설 91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적으로 사용된 운영비는 환수 조치했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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