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손님이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김모(60)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가게에서 이모(67) 씨가 8000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당시 이 씨의 수표를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2000원만 내주고 이후 은행 입금과정에서 500만 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은행 내 CCTV와 수표 배서 내용 등을 확인해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김 씨가 처음 수표를 받을 때의 상황 등을 참작해 이같이 처분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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